[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거래한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블룸버그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크라켄에게 미국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명령과 함께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불과 일 주일 뒤 미국 국세청도 크라켄에게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크라켄 “국세청, 무리한 보물찾기 하고 있다”
IRS는 올해 2월 중순 법원에 존 도(John Doe) 소환장을 승인해달라는 청원서를 정식 제출했다. 청원서 내용에 따르면 IRS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크라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한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소득세 부과 대상자를 찾으려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IRS는 지난 2021년 크라켄에 소환장을 보냈으나 페이워드 벤처스(Payward Ventures Inc. 크라켄의 법인명)는 지금까지 소환장에서 요구하는 거래 기록이나 사용자 파일,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크라켄은 올해 초 IRS와 조사 범위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진전없이 지금까지 왔다. 이에 크라켄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IRS의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사용자 정보를 조사하려는 IRS의 각종 조치는 무리한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IRS가 조사를 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 코인베이스, 과거 존 도 소환장에 고객 정보 내줘
지난 2016년 IRS는 동일한 존 도 소환장을 코인베이스(Coinbase)에게 발부했고 코인베이스는 약 13,000명의 고객 기록을 IRS에 넘겨야 줘야 했다. 당시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거래소 사용자에 대한 의무 조사가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IRS는 조사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역사의 반복이라는 논리에 대해 크라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크라켄의 변호사는 문서를 통해 IRS의 야심이 이번에는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IRS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재클린 스캇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가 6년 전 코인베이스 사례에서 설정한 경계선을 훨씬 넘어 섰다”고 주장했다.
한편 6년전 코인베이스-IRS 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콜리는 크라켄 사건의 모든 주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청문회를 연다.
존 도(John Doe) 소환장은 미 국세청(IRS)이 이름이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납세자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일단의 사람들이 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추정하는 한 판사는 존 도 소환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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