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를 이용한 주가조작’.
지난주 증시를 뜨겁게 달군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CFD가 하한가를 야기한 주범으로 지목되며 개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 일당이 CFD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다, 갑자기 나온 매물에 연쇄 반대매매가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FD란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지 않고도 적은 증거금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매한 것 같은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사태가 ‘SG증권발 매도 폭탄 사태’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 SG증권이 등장한 이유는 CFD 계약을 맺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맺는데, 그 외국계가 SG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CFD는 누가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으며 매매 창구도 CFD 계약을 맺은 국내 증권사가 아닌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개인 투자자도 외국인 거래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 하한가 사태는 의사와 연예인 등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들어간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CFD는 실제로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찾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우선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CFD는 국내·해외 가리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11% 적용되는데 해외주식을 CFD로 투자할 경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2%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일반 주식투자의 경우 한 종목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20~25%가 적용되지만, CFD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가 상승에만 베팅할 수 있는 신용융자와 달리 CFD는 매수(롱)·매도(숏) 포지션 모두 가능합니다.
CFD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이롭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매도 포지션, 즉 공매도가 가능한 상품이란 점에서입니다. 하지만 전체 CFD 거래 중 90% 이상은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 CFD가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 반대매매에 몰리게 되면 해당 종목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며 이 종목에 투자한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미치게 됩니다. 결국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높여 지수 전반에 연쇄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8개 종목을 담은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서 증권사가 고객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했다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CFD는 투자 주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아 수급이 왜곡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CFD 거래는 모두 ‘외국인’으로 잡히며, TRS 거래를 맺은 외국계 증권사가 매매 창구로 뜹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CFD 계좌에 담긴 8개 종목은 1~3년 간 계속 주가가 우상향했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주식시장 전반이 상승하면서 CFD 잔고는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이 밝힌 2월 말 기준 CFD 잔고는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2000억원(52.2%) 증가했습니다.
CFD는 고위험 투자 상품인 만큼 개인투자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지만, 최근 전문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CFD 거래대금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CFD 서비스 증권사도 과거 소수 중소형사에 그쳤으나 지금은 13곳에 달합니다.
CFD가 이 같이 증시 뇌관으로 자리잡았다는 인식에, 당국도 최근 CFD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원래 증거금 10% 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지만, 2021년 당국은 최소 증거금률을 40%로 높이도록 행정지도를 해 최대 2.5배까지만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또 증권사들에게 과도한 마케팅과 과당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CFD에 투자하기 위한 첫단계는 우선 증권사에 가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마치는 겁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신규 전문투자자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CFD 거래 수수료 할인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벤트에 현혹되기보단 내가 고위험 투자상품을 감내할 자금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시간은 장전, 장마감 동시호가엔 거래가 불가능하며 9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거래됩니다. 거래 가능 종목은 증권사별로 열어둔 국내외 주식만 가능합니다.
회사별로 정한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는 차등화됩니다. 가령 우량주는 레버리지를 당국 행정지도 상 최대인 2.5배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대용증거금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레버리지 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보유 주식을 대용증거금으로 50%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 현금은 증거금의 절반만 있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대체해 채울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 투자자를 위한 증거금률 100% 안심 계좌도 있습니다. 절세 등 효과만 누리고 레버리지나 매도 포지션은 활용하지 않는 계좌로, 증거금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이자는 매수 금액에 따라 책정돼, 빌린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산정하는 신용거래융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빌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신용융자와 달리 CFD는 계좌 증거금 비율만 충족하면 기간에 상관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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