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세계 최대 NFT(대체불가토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오픈씨’의 전(前)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씨에서 근무했던 직원 네이트 차스테인은 지난해 전신 사기(wire fraud)·자금세탁 혐의로 뉴욕에서 기소됐다.
검찰은 차스테인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 조만간 홈페이지에 게시돼 인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45개의 NFT를 구입한 뒤 2~5배의 이익을 남겨 되팔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1년 말 한 트위터 사용자로부터 접수됐고, 이후 오픈씨 측은 차스테인의 범행을 확인했다.
차스테인 측은 당시 오픈씨 내부에 NFT 구매 관련 규정·정책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자 거래’ 사건은 증권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NF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차스테인의 변호인은 평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스테인에게는 적용된 두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추후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차스테인은 자신의 수익을 위해 오픈씨에 NFT가 올라갈 것이라는 고급 정보를 활용했다”면서 “이 사건은 암호화 자산 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그의 행동에 특별히 혁신적인 것은 없었다. 그냥 사기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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