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담자 10년간 계좌개설 금지 등 퇴출
#금융사·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및 직위도 해제
#이번주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이번 주 내 대표발의 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SG(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로 막대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증권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 증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한다.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며 여기서 ‘거래’는 거래제한 대상자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를 의미한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증선위가 제한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지는데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지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무관하게 적용한다. 임원의 범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규율과 동일하게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을 포함하며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간 적용한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재범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캐나다·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의존해 재범 비율이 2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 또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가 29.6%, 시세조종이 23.4%, 시장질서 교란이 3.6%인데, 이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행위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의 낮은 기소율,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로 고발·통보 조치만 이뤄진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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