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로부터 자료 넘겨받아…계좌영장은 기각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김남국(4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 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 전부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 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이 짧은 기간 동안 60억원 규모의 코인을 이동시켰고, 그 종류가 당시 대표 ‘김치코인'(국내 기업이 발행한 코인)으로 꼽혔던 ‘위믹스’였던 만큼 해당 거래소가 이상거래로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코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명제 시행 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이 모든 것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수사기관에도 전달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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