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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 의결. 법안 명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제외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
처벌 규정 마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 집단소송 제기 가능,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함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음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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