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가상자산 공개 의원은 없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여동준 기자 = 국회사무처가 올해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재산공개 때도 소유하고 있는 코인(가상자산)의 공개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월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서 제공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자료에는 의원 및 보좌진의 가상자산 공개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자료의 ‘정기재산변동신고 유의사항’ 부분에서 사무처 감사관실은 “제공된 정보를 열람만 하고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2022년 12월31일 기준) 등을 기재하라”고 언급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등의 자산만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사무처가 재산변동신고 안내 자료에 명시한 내용도 의원 및 보좌진의 편의를 위해 권고 수준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가 의원 및 보좌진의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기재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21년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윤리업무편람’을 통해 가상자산의 보유 수량 및 취득가격 등을 기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사무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인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며 “당이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김 의원 본인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권성동 의원 등 12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 내역의 신고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1000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디지털 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두면 보고해야 한다. 이에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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