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부정거래 혐의로 檢고소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 속여” “투자자들 기망해 이익 챙겨”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 투자자들이 과거 상장 폐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김치코인 대표주자로 불렸던 위믹스는 지난해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아 휘청이기 시작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지난해 12월8일 상장 폐지됐고,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11분의 1토막이 난 200원대까지 추락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가 전량 인출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인 것을 놓고도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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