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국세청이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에게 잇따라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협조를 요청했다.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코인원(Coinone)은 지난 15일 해외금융계좌 국세청 신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다. 잇따라 17일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빗(korbit), 고팍스(Gopax)도 동일한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2조가 개정됨에 따라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 계좌가 포함됐다. 이에 국내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회원사 모두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협조 요청을 받은 것.
한편, 암호화폐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 국체청, 5억 원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권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2조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2022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할 경우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소신고에 따라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3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2022년 국회는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연기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에 따른 암호화폐 투자는 기본 공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 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에 달한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5000만 원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투자소득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2022년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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