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성 띠지 않는 코인에도 증권 규제 적용해야 한다 의미는 아냐”
#김남국 사태 관련 “미공개 정보 등 불공정 행위, 입법 통해 정의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암호자산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발생 가능한 파급위험에 대비해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파산 등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8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헤지펀드 3AC와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이 발생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했다. 투자자로부터 예치받은 이더리움을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함에 따라 고객의 급격한 예치자산 상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3AC(Three Arrows Capital)는 암호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에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암호자산거래소 FTX는 관계사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수행과 고객예탁금 전용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인출로 파산했다.
다만 한은은 현재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 예탁금과 자기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국내에서 FTX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암호자산 수탁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요 고객이 암호자산 업체라는 점 등에서 부정적 사건 발생 시 일반 고객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은은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파급위험에 대비해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마련하고 국가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연수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암호자산이 지금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해외에선 암호자산 보유자들이 이걸 예치를 하기도 하고 이자를 수취하고 펀드처럼 운용도 하는데 (국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든리스크가 실제로 나타나고 투자 보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 (암호자산이) 펀드인 경우 등록이나 인가 요건이나 이자율에 대한 이런 통제가 적용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은행법이라든지 증권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비슷한 룰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지윤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예를 들어 전통 금융시장의 한국거래소처럼 중계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와 코인 시장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간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증권성을 띠지 않는 코인에도 증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과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사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지윤 과장은 “최근에 국회 정무위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와 같은 행위를 포함해서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이런 규제가 마련될 경우 이런 부정적 사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시스템리스크팀 과장은 “암호자산의 가격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정해져 있는 금융 이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어떤 정보가 과연 암호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는 저희로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짚었다.
정연수 금융안정연구팀장은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대규모 차익 실현 행위는 지금 진행 중인 이용자보호법,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특히 불공정 행위에 관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이게 불공정이냐, 대규모 차액 실현이냐, 미공개 정보냐에 대한 부분은 입법이나 규정 개정 과정에서 정의가 이뤄져야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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