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차 제재심의위원회 이번 주 개최
#기관·임직원 제재 수위 관건…CEO는 제외될 듯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에서 발생한 16조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가 막바지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3차 제재심을 열고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상 외화거래 제재에 대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상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착수한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당이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로 불법 송금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을 검사한 결과, 1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무역법인→은행 지점을 거쳐 중국·홍콩 등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국내외 가상화폐와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당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9일 제재심 1·2차를 개최했으나 제재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루된 은행이 워낙 많고 규모도 상당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환 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이 단순한 서류 대조를 넘어 외화 송금 목적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시각인 반면 은행들은 해외송금 고객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한 서류 이상유무만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결국 기재부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3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의 제재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보통 제재심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기 때문에 세 차례 이상으로 개최된다. 금감원은 이번 3차 제재심을 기준으로 최종 결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은행) 제재와 임직원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 일부 직원이 자금세탁 범행을 돕는 등 사건에 직접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직원 관리와 내부통제를 미비하게 추진한 은행과 관련 임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최근 간담회에서 “영업점을 포함해 해당 금융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 CEO에 대한 제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CEO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에 제재 사전 통지문을 보냈을 때도 CEO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제재 절차와 함께 이상 외화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 외화 송금 규모가 거액인 만큼 지점 차원에서 얻는 수수료가 막대해 기업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이익을 얻으려는 은행 지점과 자금을 세탁하려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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