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前임직원·브로커 등 4명
#”증거 열람 늦어” 3명은 차후 밝히기로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상장피(fee)’ 혐의를 받는 전직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코인원 임직원인 전씨와 김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브로커 고·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받는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혐의도 있다.
브로커로 지목된 고씨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갤러리 대표인 고씨는 지난 2월16일 피고인 4명 중 가장 먼저 구속돼 3월7일 기소됐지만 다른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구속 석달여만에 첫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고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고인 측이 증거목록 열람을 하지 못 해 다음 공판 때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기록 열람 등사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서 검토 후에 최종 의견을 밝히겠다”며 입장을 보류했다.
황씨 측 변호인도 “기소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찰이 기록 열람 등사를 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상황이어서 기록을 본 뒤 (공소사실) 인부 유무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신청자가 밀려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 도중 검찰에서 증거목록을 변호인들에게 배부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15분 속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2000여만원, 김씨는 2년5개월간 10억3000여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김씨는 차명계정으로 코인을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이들에게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전씨와 김씨가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상장을 신청할 코인을 낮은 가격에 먼저 사둔 뒤 상장이 되면 고가에 되팔며 코인 발행재단의 MM((시세조작·Market Making or Marker Maker) 작업을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으며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사건에서 등장한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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