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암호화폐 상장팀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코인원(Coinone)에게 코인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강남 납치살인의 단초가 된 코인 뒷돈 상장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약 2개월 만에 시작됐다.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면서 돈을 주고받은 코인원 임직원과 브로커들에 대한 재판이다.
코인원 임직원인 전씨와 김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브로커인 고씨와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고씨는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요청했다.
코인원 임직원이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해당 피고인들이 코인원의 상장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코인원은 임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몰랐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법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반면 코인원은 2년 넘게 문제의 임직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코인원을 상대로 관리 감독을 잘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코인 투자자들은 통상 거래소를 믿고, 해당 거래소에 올라온 코인에 투자한다. 따라서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도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 주식을 상장시켰다면 해당 상장 업무를 한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 해당 기업이 일주일 뒤 부도가 일어날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상장을 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상장 자체만으로 손해가 곧바로 입증되기는 어렵다. 시세가 향후 무조건 떨어질 걸 알면서 상장을 일부러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격 폭락을 계획했다는 내부 사정이 발견되면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손해가 없는 등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상장과는 큰 관련이 없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 강민주 변호사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두 가지 측면에서 실제 코인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인정돼야 한다. 코인원이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코인원에게 ‘사용자 책임’이라 해서 직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코인원 직원들이 뒷돈을 수수한 것이 투자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투자자들은 가격을 보고 코인을 사고 판다. 뒷돈(상장피)이 투자자들의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투자자 중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강 변호사는 “코인을 매수한 사람이 모두 피해자인지, 일정액 이상을 산 사람이 피해자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수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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