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홍콩증권감독관리위원회(SFC)가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인허가 제도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홍콩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라이선스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요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SFC는 자문 기간 동안 업계와 전문 조직, 전문가 및 컨설팅 회사, 시장 참여자, 라이선스 기업, 개인과 기타 이해 관계자로부터 152건의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SFC는 일련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앞세웠다. 여기에는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적합성, 양호한 거버넌스, 강화된 토큰 실사, 기준과 공개 방안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거래소들은 홍콩의 증권선물법,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은 자산의 안전한 보관, 고객 자산 분리, 이해 충돌 방지 및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해 허가받은 거래 플랫폼에 적용되는 여러 표준 및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SFC는 새로운 규제 요구 사항, 기타 구현 세부 사항 및 과도기적 준비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증감회는 SFC의 표준을 준수할 준비가 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라이선스 신청을 환영한다고도 밝혔다. 라이선스를 신청할 의사가 없는 운영자는 질서 있는 방식으로 홍콩에서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 개인 거래, 빠르면 하반기부터
SFC 중개부서 임시 주관을 맡고 있는 차이중휘 이사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은 없다”면서 “개인투자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허가받은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홍콩) 가상자산 플랫폼이라도 이번 조례 시행전 운영되고 있지 않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은 해외 플랫폼은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 사업을 할 수 없고 홍콩에서 광고선전 활동도 할 수 없으며, 위반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은 조례 지침이 발효된 후 9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은 고객이 규정을 벗어나 거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IP 주소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는 지역에서 온 것인지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돼야 거래 가능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홍콩에서 규제되기 전까지는 소매 거래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홍콩통화청(HKMA)은 지난 1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토론 보고서를 정리해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조치는 올해부터 내년 사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첫째는 달러와의 페그 기능 유지이고 둘째는 투자자 자금 반환 가능성이다. 페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거나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특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 스테이킹, 대출, 이자 서비스 현재로선 허용 안해
이밖에 이자, 예금, 대출 등 가상자산 시장의 기타 서비스와 관련해 SFC는 라이선스를 가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FC가 거래를 허용한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것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라이선스를 가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투자자를 위한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고객의 주문에 상응하는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서비스는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여지가 있고 추가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 서비스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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