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 “특성 고려한 감시체계 구축”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물살을 탄 코인 법제화에 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업계 관계자 14명 등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은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다”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국회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향후 법 시행에 대비해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후속 법령 제정과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 부원장은 “2단계 법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원활한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을 고려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상자산만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 참가자들의 원활한 거래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 공백을 우려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 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 역시 당부했다”며 “이에 맞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용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 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의 적극적·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현황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체계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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