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한국도 일본처럼 바이낸스 선물 거래를 차단할 것인가? 고팍스 인수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한데 이어, 바이낸스는 일본 고객의 무기한 선물 거래를 차단당했다. 고팍스를 인수해 한국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바이낸스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바이낸스는 일본 내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 일본 금융 당국의 규제에 따라 일본 국적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글로벌 플랫폼 사용을 할 수 없으며, 파생상품 거래도 중단된다.
같은 논리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 한국 국적 투자자들도 더이상 바이낸스 글로벌의 선물 거래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바이낸스, 북미와 호주에서 입지 축소
CFTC는 지난 3월 말 바이낸스와 CEO인 창펑자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 기관 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품 거래를 허용해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
바이낸스는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도 퇴출되는 분위기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지난 4월 바이낸스 호주의 파생상품 취급 자격을 회수했다. 거래소는 계속해서 운영되지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없다.
캐나다에서는 완전히 철수한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12일 스테이블코인 및 투자자 제한 지침에 따라 캐나다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증권당국(CSA)는 사전 승인을 받은 거래 플랫폼만 스테이블코인의 구매와 예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중이다.
# 동북아에서도 힘 못쓰는 바이낸스…고팍스와 닮은 SEBC 인수
바이낸스의 위상은 동북아시아에서도 흔들린다.
중국은 암호화폐 관련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바이낸스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지만, 중국 본토에서 활동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도 바이낸스에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았다.
바이낸스 글로벌은 한국 진출을 위해 바이낸스KR을 설립했다. 그러나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실행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올해 3월 바이낸스는 고파이를 인수하겠다며 한국 시장에 돌아왔다. FTX 사태 여파로 묶인 약 566억 원의 고파이 자금을 대납하는 것이 인수 조건 중 하나다.
바이낸스는 일본 진출 시에도 같은 전략을 썼다. 현지 거래소를 사들인 것. 지난해 11월 바이낸스는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SEBC)’ 지분을 100% 인수했다.
# 일본 고객, 바이낸스 글로벌 못쓴다
바이낸스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일본 거주 고객을 위한 바이낸스 플랫폼 전환 정보’를 공지했다. 일본 현지 규정에 맞는 일본 내의 신규 플랫폼 운영 방침을 세웠다는 것.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 2018년 라이선스 없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지 말라고 바이낸스에 경고한 바 있다. 2021년에 같은 내용의 경고가 다시 나갔다.
바이낸스 글로벌은 한국과 일본에서 직접 관련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 지사도 없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고객들은 각국 신분증으로 KYC(신원인증)를 하면 바이낸스 글로벌에서 암호화폐 현물과 무기한 선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일본 국적자들은 앞으로 바이낸스 글로벌을 이용할 수 없다. 바이낸스가 SEBC를 인수한 것이 오히려 제약을 가져온 셈이다.
# 일본 고객 차단
바이낸스는 SEBC를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그동안 바이낸스 글로벌을 이용했던 일본 유저들은 SEBC로 갈아타야 한다.
일본 거주자는 바이낸스 글로벌을 11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8월부터 신규 일본 플랫폼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한다. KYC도 다시 해야 한다. 바이낸스 일본 플랫폼에서는 일단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본 현지 규정 때문이다.
바이낸스는 “일본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를 완전히 준수하면서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팍스 인수하면 한국도 무기한 선물 못하나?
일본 금융당국의 태도로 볼 때,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할 경우 한국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 글로벌과 무기한 선물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투자자들이 동일한 주체(바이낸스)가 운영하는 한국 내 회사와 글로벌 회사에 동시에 고객으로 등재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낸스 글로벌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
한국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고팍스 인수로 국내 영업망이 생긴 만큼 한국인에 대한 바이낸스 글로벌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고팍스 인수를 지휘하고 있는 바이낸스 아태 지역 대표 겸 고팍스 이사회 의장인 레온 풍(Leon Foong)의 미숙한 업무 처리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대목이다.
풍 의장은 지난 4월 한 행사장에서 “코인 시세 조종을 막기 위해서는 ‘오더북 공유’를 통해 유동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법 취지를 확인하라”며 구두 경고를 한 바 있다.
금융위와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면허를 관리한다. 한국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무허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글로벌) 이용과 파생상품(무기한 선물) 거래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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