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부정거래 혐의 투자자 고소건
‘김남국 조사’ 형사6부서 재배당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채희만)는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달 11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장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김치코인’ 대표주자로 불렸던 위믹스는 지난해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아 휘청이기 시작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지난해 12월8일 상장 폐지됐고,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11분의 1토막이 난 200원대까지 추락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에 다시 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 고발 사건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른바 ’60억 코인 의혹’을 조사 중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 “사실 위믹스에 대해 증권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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