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1일 공개했다.
특히 윤리강령에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코인원 뒷돈 상장을 계기로 불거진 거래소 임직원들의 불법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DAXA 소속 거래소 임직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없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 청탁, 특혜부여 등의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DAXA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기준과 윤리강령은 DAX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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