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내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넘으면 신고
이달 1~30일까지…위반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 내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원을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조원을 신고해 시행 첫해와 비교해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지난 2020년 12월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작년 하반기(7~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조9000억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로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밖에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해야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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