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 김남국 의원이 주로 거래한 코인으로 알려진 ‘위믹스’가 증권성 논란에 다시 휘말렸다.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가 ‘김남국 수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코인 시장을 오래 살폈던 전문가들은 위믹스 증권 여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코인거래소 “위믹스 ‘증권성’ 우려 여전해”
1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권성 논란을 겪고 있다. 김남국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위믹스의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 혐의 적용 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위믹스의 증권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5월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돼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원회에 제기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논란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상장 폐지(상폐) 이후 재점화됐다. 위믹스의 증권성 리스크가 재상장 판단에 걸림돌이 될 거란 의견이 앞다퉈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위믹스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에서 퇴출당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다른 원화거래소는 ‘위믹스 재상장’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상장된 이후 다른 거래소 내부에선 위믹스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다”며 “이전부터 금융당국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믹스 증권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B씨 또한 “위믹스의 증권성 논란이 재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건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특히 최근 김남국 의원 이슈와 관련해서 파급력이 커진 만큼 증권성 여부 또한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증권성 뚜렷” VS “단순 투자 수단 코인”
위믹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인 만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위믹스를 오래 살폈던 학계와 법조계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믹스는 금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증권성이 뚜렷한 코인”이라며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만 봐도 증권의 성격을 분명히 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믹스가 증권의 성질을 띠는 것과 사법 당국이 위믹스를 ‘증권’으로 판단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증권성 입증과 자본시장법 적용에 한정 짓기보다 배임과 사기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사안을 보다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역시 “사업을 표방하면서 다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권리증표에 담은 것은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 위믹스는 여기에 해당한다”며 “위믹스는 특히 추가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기망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인은 크게 결제형 코인, 투자형 코인, 전매차익형 코인, 유틸리티 코인 4가지가 있다”며 “이 중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형 증권과 유사한 투자형 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는 구조 자체가 회사의 이익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이 부재한 ‘전매차익형 코인’으로 판단된다”며 “전매차익형 코인은 단순 투자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코인이라는 점에서 증권성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서울남부지검이 위믹스 사기 논란과 관련해 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유통량을 부풀려 투자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추가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위믹스 매매 내역을 통해 위메이드-김남국 의원 간 관련성 및 정치권 ‘입법 로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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