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유럽의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연구 보고서가 암호화폐 자산을 자동적으로 증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코인데스크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분산금융(DeFi)을 지배하는 분산자율조직(DAO)에 법률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자산시장 규제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공식 서명한 뒤 분산금융, 스테이킹, NFT 등 분야를 다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가운데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암호화폐자산은 이전 가능한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회원 국가의 규제 당국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자산이 전통적 주식과 채권에 적용되는 엄격한 거버넌스와 승인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을 암시한다.
룩셈부르크, 시드니, 홍콩의 대학교 학자들로 구성된 패널이 유럽의회 경제·통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초안을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본 규칙은 기술적 사실을 수집하고 규제의 범위를 주장하는 책임을 규제 기관에서 산업으로 이동시킨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추가 조치가 없다면 미카가 긍정적인 단기 효과를 거둘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1만 개의 암호화폐 프로토콜들이 가능한 가장 가벼운 규제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맥락에서 불투명한 상황을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이 유럽의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업계는 전통 금융증권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디지털자산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 결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들이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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