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 상원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척 슈머 대표는 “상원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에게 넘어갈 때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미 의회 법안 처리는 통상적으로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100명의 상원의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에 찬성하면 지연 절차 없이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상원은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정책임법 2023′이 전날 하원에서 넘어오자마자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닌 상원에서는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랜드 폴(공화·켄터키), 팀 케인(민주당·버지니아) 등 일부 상원의원들이 합의안의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이 가결될 경우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주말을 낀 일정을 감안하면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면 미 재무부가 디폴트 시한으로 언급한 6월 5일 이전까지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것도 하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으며, 이는 디폴트 위험을 높일 뿐”이라며 수정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정 조항을 별도의 표결에 부치는 대가로 이들 의원이 패스스트랙에 협조하기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코널 원내 대표는 부채한도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미국과 전 세계 시장의 불안도 가라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이라는 척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에 5일 이전에 부채한도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이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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