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공개해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회의원 코인 자진신고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인 지갑은 기존 은행 계좌와 달리 본인 소유임을 알 수 없기에 차명을 이용하기 쉽다는 우려에서다.
5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내역 등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등록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에 의한 것이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과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현역 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보유했을 경우 그 현황이 모두 공개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업계는 해당 전망에 이의를 제기했다. 차명 사용이 잦은 코인 업계 특성상 재산 등록 대상을 고위공직자 ‘본인’에게만 한정하면 법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의 김남국 스캔들이 불거지더라도 문제가 된 의원이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코인이었다고 주장하면 밝혀낼 도리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는 “코인판에서는 차명을 이용하는 일이 흔하다”며 “시세 조작에도 배우자 명의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연히 국회의원도 부정한 방법으로 코인을 거래했다면 차명으로 썼을 것”이라며 “재산공개 범위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출고일자 2023.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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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관련 안내문. (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2023.06.05 *재판매 및 DB 금지 |
김남국 방지법 취지가 ‘국민 불신 해소’인 만큼 코인 재산 공개도 기존 공직자윤리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신고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본인에 한정해서 등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된 국회의원이 직계 존비속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라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등록함에 있어서도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범위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남국 방지법 통과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가상자산을 재산 사항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21대 국회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본인이 취득한 가상자산에 한해 해당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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