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창펑자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핵심 논리는 기능 분리다.
블록미디어는 136 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1) 기본 법리와 무등록 증권 2) 자전거래 3) 고객 자산 혼합, 그리고 4)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네 가지 이슈로 요약 정리했다.
# “SEC,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법 체계 부정했다”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일관된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는 주장이다.
바이낸스 기소장에도 이같은 대전제가 깔려 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코인이 증권이기 때문에 (SEC에) 등록을 해야 하고, 코인을 중개 거래하는 거래소 역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관되게 떠들고 있다.
# 기능 분리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증권) 중개 거래, 고객 자산 보관(커스터디), 그리고 자체 투자 활동과 유동성 공급(Market Making) 기능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소송 서류에도 이 세가지 관점에서 바이낸스, 바이낸스의 미국 내 법인, 창펑자오 등이 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SEC는 바이낸스의 무등록 증권거래에 대해 세 가지 위법 사항을 열거했다.
#무등록 증권 거래
첫째, 바이낸스 홀딩스, BAM 트래이딩, BAM 매니지먼트 US 홀딩스, 그리고 창펑자오는 증권법을 위반했다. 증권 매매를 중개하고, 투자를 권유했으며, 각종 영업 행위를 했다. BAM은 창펑자오가 소유한 개인 회사다.
둘째, BNB, BUSD 등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했다. 솔라나 등 11 개의 등록하지 않은 증권(코인)도 거래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거래했다.
SEC는 BNB, BUSD의 발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에서 취급한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막스, 디센트럴랜드 등 특정 코인에 대해서도 각각 누가, 언제,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 소장에 일일이 열거했다. 이들이 모두 증권이라는 것.
셋째, 바이낸스가 제공한 스테이킹 서비스도 증권상품 판매 행위로 간주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문제 삼아 웰스 노티스(소송 예고)를 발부한 상태다.
SEC는 바이낸스의 자전거래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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