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리플의 XRP를 증권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고객들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암호화폐 가운데 솔라나, 카르다노, 파일코인 등 최소 13개를 ‘암호화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SEC는 2020년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를 이유로 소송전을 벌여오고 있는 리플의 XRP에 관해서는 소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소장에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을 증권으로 적시했다.
또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장에는 칠리즈(CHZ), 니어 프로토콜(NEAR) 등을 추가했지만 XRP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크립토포테이토는 SEC가 기관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XRP를 누락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추측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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