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5일(현지 시간) SEC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5 개 코인에 대해 스케이킹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더리움, 카르다노, 솔라나, 코스모스, 테조스 등이다. (ETH, ADA, SOL, ATOM, XTZ)
SEC는 5 개 코인에 대한 스테이킹 각각을 모두 불법으로 봤다. SEC는 해당 코인의 증권성 판단과 별개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베이스의 행동 자체를 증권 상품 판매로 규정했다.
첫째, 코인베이스는 2019년 이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의 관리적 노력’을 통해 금융 수익을 얻도록 했다.
미국 증권법은 “누군가의 행위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을 증권으로 간주한다.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도 이런 관점에서 증권이라는 것.
둘째, 스테이킹을 위해서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에 코인을 맡기고(전송하고), 해당 코인들은 코인베이스의 지갑에 저장된다.(staked)
코인베이스는 개인들이 쉽게 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스테이킹을 ‘대신’ 수행했다. 대행의 댓가로 코인베이스는 25~35%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SEC는 이같은 일련의 행동들을 증권 투자로 봤다.
셋째,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5개 암호화폐에 대한 스테이킹 프로그램은 그 각각을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권이다.(투자계약증권)
SEC는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EC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1933년 증권법 규정 위반)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코인 5 개에 대해 개별적으로 증권성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솔라나, 카르다노는 기소장의 다른 항목에서 암호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으로 명시돼 있다. 코스모스는 SEC의 바이내스 기소장에서 암호 자산 증권 중 하나로 언급돼 있다.
이더리움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장 어디에서도 암호 자산 증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 상품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더리움 등 POS 기반 코인에 대한 중앙화 거래소의 스테이킹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더리움의 경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대형 거래소의 스테이킹 비율이 30%에 육박한다. SEC가 중앙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스테이킹 구성 비율 판도가 급변할 수 밖에 없다.
* 본 콘테츠 제작을 위해 SEC 기소장 내용을 요약하는 데에 챗GPT를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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