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앨라배마주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앨라배마 증권위원회(ASC)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ASC는 이날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앨라배마주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28일 이내 해명하라고 코인베이스에 통지했다.
ASC가 코인베이스에 보낸 해명 요청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모기업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앨라배마주 주민들에게 스테이킹 보상 프로그램 ‘언(Earn)’을 제공함으로써 주 증권법을 위반했다.
ASC는 또 코인베이스에 “(주 당국이) 앨라배마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를 중단, 단념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ASC의 이번 결정은 미국 10개 주 증권당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의 작업에 따른 것이다. 태스크포스에는 앨라배마 이외에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뉴저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이 참였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거래소를 운영했다는 등 이유로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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