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시 영업점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
다음달 중 개선방안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72억2000만달러(9조375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관련 내부통제 방안 구축을 위해 영업점의 외화송금 항목 표준화 등 ‘3선 방어’ 체계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송금 취급 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할 방침이다.
▲송금수취인과 거래상대방의 일치 여부 ▲거래품목 ▲물품·선적서류 수령 전 수입대금 지급 여부 ▲송금금액과 수입대금 일치 여부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을 확인한다.
또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환부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의심업체와 관련해 영업점 의심거래보고(STR) 미이행 여부를 점검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한다.
이어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또 영업점 KPI 평가, 포상 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실적에 차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 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을 개정하고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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