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바이낸스-CZ ‘증권법’ 융단폭격
당국에 묶여있는 고팍스 서류, 도장찍힐까
[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현재 검토 중인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 과정에 있어, 최근 SEC가 제기한 소송 과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파생거래 관련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바이낸스를 기소한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관련한 신고 수리를 미룬 상태다.
지난 5일과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특히 바이낸스에는 창펑 자오 CEO의 고객 자금 유용 등 개인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SEC는 바이낸스US에 연결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동결하도록하는 긴급 명령을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 여기에는 미국 내 플랫폼 자산 뿐만 아니라 고객 보유 법정 화폐와 가상자산의 회수 명령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이미 미국 금융 당국의 기소 유탄을 맞았다. 지난 3월 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가 거래 및 파생상품 규정 등 8개 법규를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과 국세청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도 받고 있다.
이처럼 바이낸스가 미국 금융 및 사법 당국에 쫒기는 모양새가 되자, 우리 금융 당국서도 모니터링에 나섰다.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스트리미)의 인수 허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일 블록미디어의 취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 감독 당국도 미국 SEC의 바이낸스 기소건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금융당국의 결정이 고팍스 인수 과정에 영향을 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당국의 제소건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허가 여부 자체는 FIU에서 심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7일 고팍스가 제출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의 수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FIU가 들여다보는 항목 중에 대주주 변경과 부적격 사유의 여부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서류 열람 후 45일 내 결론을 짓도록 규정한 변경 신고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것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통상적인 신고 절차였다면 지난 4월 중순경 고팍스의 인수 절차는 마무리 됐어야 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일반 금융권의 경우 대주주와 임원 등의 적격성 및 법률 문제가 대두될 경우, 해당 문제가 해소되어야 신고 수리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고팍스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SEC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만 인수 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제 시작된 SEC와 바이낸스의 법적 분쟁이 끝나야만,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 당국이 고팍스에 묶여버린 자금 약 566억원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에는 자금세탁 영향평가 등의 이유로 변경 신고를 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다” 라며 “약 560억 원의 투자 자금을 당국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수 가능성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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