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 CEO 창펑자오,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의 소송에서 SEC는 19종의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우선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암호화폐 토큰은 다음과 같다.
· 바이낸스 상장: ATM, BNB, BUSD, COTI
· 코인베이스 상장: CHZ, NEAR, FLOW, ICP, VGX, DASH, NEXO
·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모두 상장: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이들 토큰의 공통점은 뭘까?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들 토큰은 초기 판매/투자금 모금 활동이 있었다.
둘째, 각 토큰의 프로젝트 당사자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큰 판매 수익은 사업 개발 또는 마케팅 비용으로도 사용한다고 밝힘)
셋째, 각 토큰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프로토콜의 특성 또는 장점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SEC는 왜 이들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했을까.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다. 하위 테스트에는 ‘무언가’가 투자 계약(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무언가’는 금전적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무언가’는 특정 사업과 관련이 있다.
셋째, ‘무언가’는 수익 기대가 있다.
넷째, ‘무언가’의 이익은 타인 또는 발행인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SEC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9개 토큰의 속성이 4개 기준 중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 ‘수익 기대’가 가능했다고 보고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문제는 이 19개 토큰이 증권으로 인정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도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들 토큰은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하게 된다.
둘째, 이들 토큰은 일정 기간 동안 미국 거래소(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셋째, 이들 토큰은 규제 조정을 가져왔고 업계의 선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하위 테스트가 1946년에 만들어진 구식이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프레임워크인데 1946년에 제정된 규정을 혁신적인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나라는 도전을 던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SEC의 집행 조치가 무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AE, 영국 및 호주가 취한 다양하고 보다 사려 깊은 접근 방식과 비교할 때 SEC는 업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선견지명도 없다는 비판이 그런 것이다.
전체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해, 그리고 합법적이고 규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통합을 위해 암호화폐 산업은 SEC의 명확한 규제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기류변화가 심할 예정이므로 안전띠를 단단히 매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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