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다음 공격 대상은 스테이블코인인가?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EC가 테더,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할 경우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SEC는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팍소스를 통해 발행한 BUSD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발행자는 팍소스이나, BUSD가 바이낸스의 역할에 따라 가치를 부여 받기 때문이라는 것.
바이낸스는 BUSD를 보유할 경우 각종 혜택을 줬다. 일종의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자들에게 제공됐다는 주장이다. BUSD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잠재적인 수익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증권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SEC가 지난 2월 팍소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SEC는 기소장에 이렇게 썼다.
“바이낸스가 컨트롤하는 지갑에 BUSD 발행량의 약 90%가 들어있다. 대부분의 BUSD는 투자자들에 의해 예치된 것이다.”
바이낸스가 잠재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BUSD를 예치했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
코인베이스는 USDC에 지분이 있다. 그러나 SEC는 이번에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USDC를 문제 삼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도 USDC를 예치하면 2% 이자를 준다고 선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이자를 자신들의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SEC는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를 기소할 때 “BUSD는 상품”이라는 주장을 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있어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양대 규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규제하느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판도가 다시 한 번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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