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생성형 AI 기술 개요 및 보안위협, 안전한 AI 기술 사용 방안 담겨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가정보원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각급 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국정원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은 관련기술 활용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 기술 악용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AI기술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달성하려는 정부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부차원에서 챗GPT 사용 시 부작용 방지를 위한 ‘AI 행동강령’ 제작에 착수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정보보호’ 명목으로 챗GPT 접속을 차단했다가 운영사의 보안조치 시행을 확인한 뒤 접속을 재개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외 민간 기업들도 사내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 합동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제정에 착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안)에는 ▲생성형 AI 기술 개요 및 보안위협 ▲안전한 AI 기술 사용 방안 ▲기관 정보화사업 보안대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 9일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민관 협의체’ 소속 AI기술 및 정보보안 전문가는 물론,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각 부처 정보보안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권태경 한국정보보호학회 AI보안연구회 부위원장(연세대 교수)은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관련 보안제도의 마련이다, 보안정책의 기틀 위에서 AI기술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에서 AI 기술 사용시, 민간기술 등을 활용해 정부 차원 AI모델을 행정업무망 내부에 자체 구축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정부기관들의 AI시스템 구축시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또 국정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과 기관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달 중 전체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보안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 등장하는 IT 신기술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시 마련해 각급기관의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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