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개정한다.
앞서 당국은 연체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일부 상호금융사들은 자산유동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
11일 뉴시스 취재 결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코로나19 부실채권을 시장에 원활히 매각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대내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연체율이 급증했음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부실채권을 시장에 매각하기 어려웠다.
2020년 금융당국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해당 부실채권을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율이 급증한 저축은행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부실채권을 모두 해소하기엔 캠코 매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최근 금융당국이 유동화전문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일부 상호금융사들은 법적으로 자산유동화가 금지돼 있어 대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 등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일부 조합·금고들은 자산유동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보유한 농협·수협은 은행들과 함께 자산유동화 대상에 들어갔으나 그렇지 못한 나머지 조합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상호금융사들을 자산유동화 대상으로 편입시켜 부실채권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유동화란 유·무형의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유통해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사들은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함으로써 부족한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연체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도 연체율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올라간 상태다. 금융당국은 각 상호금융사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말즘 국회를 통해 최종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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