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온,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이른바 ‘비트코인-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문건이 공개됐다.
13일(현지시간)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야후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관련 서밋에서 윌리엄 힌먼 당시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다”고 연설한 내용이 담겼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탈중앙화를 이유로 들며 유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리플랩스의 리플(XRP)의 증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힌먼 전 국장은 당시 연설에서 SEC의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인 하위테스트(Howey Test) 를 토대로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자산 자체보다는 주변 상황과 거래 방식에 초점을 둬야한다”라면서 “중앙화된 기업이 아닌 (디지털)자산 네트워크를 통한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토큰 또는 코인이 작동할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을 뜻하지 않는다며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분산됨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 정보 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산) 발행자나 후원자 구분이 어려워지고 점차 의미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날 비트코인을 보면, 기업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 요소인 제3자(서드파티, 하위테스트의 구성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네트워크는 초기부터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증권법을 비트코인의 제공과 재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분산구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말하면, 이더리움의 생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거래에 있어 증권법의 체제를 적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업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화 체제의 경우에는 증권법을 적용해 토큰이나 코인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권 영역인지의 판단은 신중해야하고, 사실 기반의 법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코드인 가상자산이 투자로서 판매될 때에는, 투자계약으로서 증권이며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이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증권이 아닌 걸로 바뀌지 않는다”라며 “(가상자산의) 발행자나 시장 참가자들도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증권 매매가 아닌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 (2018.06. 야후파이낸스 올마켓 서밋) 발언 전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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