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리플 소송의 중요한 증거인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과 SEC 내부 이메일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연설문에서 힌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이더리움(ETH) 관련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힌먼은 SEC와 리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관련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리플은 힌먼 연설이 리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더리움 ETH가 증권이 아니라면 리플의 XRP도 증권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힌먼 연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만 공고히 했을 뿐,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힌먼은 “디지털 자산이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증권이 아닌 걸로 바뀌지 않는다”라며 “(가상자산의) 발행자나 시장 참가자들도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증권 매매가 아닌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리플 CEO “SEC, 규제 명확성 부족을 무기화… 악의적” 비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힌먼 연설 이후 SEC가 규제 명확성의 부족을 사실상 무기화해온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속 직원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나와 크리스 라슨(Chris Larsen) 공동 창업자까지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은 개탄스럽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이며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갈링하우스가 지적한 SEC의 규제 공백 방치 주장은 암호화폐 업계가 전반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다. 하지만 SEC는 기존 증권법으로도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공개된 힌먼 연설문에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겨있지 않아 리플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리플 소송을 대변해온 존 디튼 변호사 역시 “힌먼 보고서와 관련 이메일은 SEC의 무능을 보여준다”면서도 “법정에서 얼마나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코인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 “힌먼 연설문 공개, XRP 소송 영향 미미… ETH에는 긍정적”
블록체인 투자사 시넴하인 벤처스(Cinneamhain Ventures) 애널리스트인 아담 코크란이 힌먼 연설문 공개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이번 문서 공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 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더리움(ETH)에겐 긍정적”이라고 진단한 그는 “2018년 연설 당시 힌먼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며, 2차 판매는 증권법이 아닌 거래소법과 상품법상 문제로 다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SEC가 2차 판매를 발행자 측이 주도한 증권 판매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데서 중요하다. 투자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상품이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판매할 때 증권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서에서는 SEC가 한때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리버스 모핑(자산이 증권이 아니었다가 시간이 지나며 증권이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델파이 랩스 법률고문 가브리엘 사피로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힌먼 연설 관련 자료는 SEC-리플 소송에서 리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EC의 내부 이메일 내용도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힌먼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리플의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방어 논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소송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폭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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