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금리 높이고 우대금리 낮춰
11개 은행 전체 동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연 6%로 책정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금리 수준(기본금리)을 앞서 지난주 예고한 3.5%보다 1%포인트(p) 높은 4.5%로 확정했다.
[표=은행연합회] |
다만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1%p 높이는 대신 우대금리를 잠정 공시 당시 2.0%보다 1%p 낮춰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 금리를 6.0%로 유지했다.
DGB대구은행(4%), BNK부산은행(4%), 광주은행(3.8%), 전북은행(3.8%), BNK경남은행(4%) 등 지방은행들은 기본금리로 3.8~4%를 공시했지만 우대금리를 최대 1.5%~1.7%p로 제시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최고 금리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6.0%로 맞췄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금융권에선 일부 대형 은행이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최고 금리를 6.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는 11개 은행 전체가 6%로 동일하게 결정됐다. 지난주 1차 공시에선 최고 연 5.5~6.5% 수준이었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은 각 은행마다 다르다.
국민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0.60%p ▲자동이체 0.30%p ▲거래감사 0.10%p,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0.30%p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첫 거래 우대 0.40%p, 하나은행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0.60%p ▲마케팅동의 0.10%p,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 0.20%p, 목돈마련응원 0.10%p 등이다.
농협은행은 ▲급여이체 0.50%p ▲마케팅동의 0.20%p ▲카드실적 0.20%p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로 책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합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3.5~4.5%대의 기본금리를 책정했으며, 최종적인 금리는 오는 14일 공시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결정된다. 1차 공시에선 최고 연 5.5~6.5% 수준이었다.
납입금액은 월 7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기여금 매칭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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