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00명 특경법상 사기 고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적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날 투자자 100여명을 대리해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0억여원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가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 혹은 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객이 알았다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선물, 옵션 등의 거래를 위탁했고, 위험한 운용방법을 선택한 것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위험한 투자와 자산운용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며 “두 회사 경영진의 기망행위로 속아 투자한 고소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두 회사의 예치 및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했을 뿐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며 “이런 투자상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쉽게 은닉할 수 있는 가상자산 특성상 빠른 자산보전을 위해 지갑추적서비스 업체와도 협업 중이다.
이들 회사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다.
하루인베스트는 최대 12% 고이율을 내세워 인기를 끈 씨파이 업체로 140여 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3일 돌연 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만인 14일에는 또 다른 씨파이 업체인 델리오까지 입출금을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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