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 성과급 등으로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을 위탁·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 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목표 달성시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 매수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매매시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게 신청해 외화 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위탁하고 해외주식 인수를 지시해 인도 받은 뒤 본인 계좌에 입고하는 절차를 거쳐 매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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