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금투업계 숙원과제
‘제2 라임사태’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작은 창투사(창업투자회사)’로 불리는 기업성장집합기구(BDC)가 제도 도입 첫발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BDC는 비상장주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로, 벤처·스타트업계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BDC 도입을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DC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20일, 2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BDC가 논의 테이블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발의의 관련 법안은 지난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여 계류돼있다.
BDC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또 투자금은 회수가 용이하도록 운용 초기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이다.
BDC 도입은 벤처업계와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벤처업계에서는 지난주 BDC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BDC 제도는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금투업계에서도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BDC 도입을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BDC 운용은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과 증권 운용 인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에게 열려있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모펀드에서나 가능했던 비상장 기업 투자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펀드 형태로 열어주면 ‘제2의 라임사태’ 등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단 우려에서다. 법안이 1년여 계류된 것 역시 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로 전해진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모험자본 공급을 장려하면서도 일반 투자자와 ‘선수’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며 “과거 사모펀드 진입 장벽을 낮추자마자 라임 사태 등이 터졌던 만큼, BDC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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