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대량보유·미공개 정보 의혹
재산신고일 직전 코인 거래…회피 의심도
‘SG발 폭락’ 라덕연 일당 재산 214억 동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가상자산) 대량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취재진이 뇌물 혐의 적용 유무를 묻자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것은 명확하게 없다”며 “제기된 의혹이나 관련 혐의들은 다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가상자산) 대량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은 지난 21일 김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2023.06.21. 20hwan@newsis.com |
다만 “일반적으로 현물만이 아니라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에 포함되기에 뇌물(혐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지난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전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인출한 것이 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토대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상장 직전 사들인 마브렉스(MBX)와 메콩코인(MKC) 등이 한때 평가액이 급등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브렉스, 메콩을 상장 전에 사서 시세차익을 현실화했는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상장 전에 산 것은 맞지 않느냐”며 “상장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검찰은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 유사한 거래 패턴을 보인 전자지갑 10개의 소유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아울러 김 의원이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마지막 날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연초 팔아온 거래 내역을 놓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주목된다.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에 집중적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인 게 재산신고를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따라 필요한 혐의 유무나 법 적용은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은 (적용) 요건이 엄격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 범죄수익 중 법인 명의로 임대한 외제차 환급금 7억원을 포함해 21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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