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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실명제가 30일 시작됩니다.
그전에도 내 명의의 가상 계좌로 거래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웬 ‘실명제’라고 하니 앞으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은행이 거래소들에 입금 전용 가상 계좌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이 발급받은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특정 은행 계좌를 고객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경우 해당 거래소들이 각기 다른 은행을 이용한다면 각각의 은행 계좌가 모두 필요합니다.
예컨대 영희가 A은행을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영희는 자신 명의의 A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영희가 자신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거래소의 A은행 계좌로 이체를 신청한 이후, A은행이 영희의 주민번호와 실명 등을 한 뒤 이체를 확인하면, 영희는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희가 A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면 B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나, 이 경우에는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하던 출금계좌로도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운데요. 20영업일 내에 1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데다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목적’인 경우 신규 계좌 발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정부 내놓은 가상화폐 실명확인 서비스 및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거래소 빗썸은 농협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