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의안에 포함됐지만…”시간상 논의 못할 가능성 커”
투자자 피해 속출에도 2년 계류…’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지적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2년 만에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최근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리딩방, 주식투자 카페, 유튜브를 배경으로 한 증권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다만 이날도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일정상 후순위에 배치돼 다른 법안 논의에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7월 국회는 휴지기며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인 제도 개선 추진이 더 늦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법안소위에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약 2년 만에 탄력을 받은 건 최근 주식 리딩방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선행매매 혐의로 주식리딩방·유튜브 운영자가 무더기 구속되는 일이 생기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1대1 자문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 앞으로 1대1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등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조차 등록하지 않은 법 테두리 밖의 업자들이 불법 리딩방을 우후죽순 만들면서 투자자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었다.
또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밝히고 개별적인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해야 한다.
다만 국회 일정상 법안 통과가 한참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소위 일정상 법안은 거의 마지막 순서에 논의될 예정으로 시간 관계상 논의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7월이 통상 국회 휴지기라는 점과 9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법안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미 주식 리딩방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주 검찰은 슈퍼개미와 주식 전문가 등 불법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를 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6명을 기소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신고 없이 무료·유료 리딩방을 운영해왔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2년 전에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투자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빠르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리딩방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소위 심사대에만 오르면 여야 큰 이견없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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