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검찰이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위믹스 투자자 22 명은 지난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위반 혐의다. 위믹스 유통량을 속이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
# 검찰, 장현국 대표 고소 사건 수사
검찰은 지난 1일에도 위메이드 본사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매매 사건을 조사하는 차원이었다. 당시에도 위믹스 유통량, 거래 내역, 발행량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메이드 압수수색은 김 의원 사건과는 별개다. 장 대표에 대한 수사가 초점이다.
# 위믹스 8.75% 하락, 위메이드 3.82% 하락
검찰의 위메이드를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후 위메이드 주식은 3만 8400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위메이드는 전일대비 3.82% 떨어진 3만9050 원에 마감됐다.
위믹스 코인도 전일대비 8.75% 떨어진 834.91원에 거래 중이다. 위믹스는 한 때 808원까지 떨어졌다.
두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믹스 커뮤니티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다.
# 수사 방향은?
김남국 의원 코인 매매 사건에서 시작한 위메이드 수사는 위믹스 증권성 논란으로 전환된 모습이다. 위믹스가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주장할 경우 위믹스 투자자들이 고소장에서 주장한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위메이드가 제시한 로드맵과 유통물량 논란의 ‘의도성과 고의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위믹스를 증권이라고 보면, 자통법 위반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코인 발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칼이 어떤 방향에서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노리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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