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암호화폐 규제의 입법 방향에 대해 거래소 등록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조사관은 ‘암호화폐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들을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과세문제 해결, 규제의 대상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원 조사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가 암호화폐 규제 입법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규제에 대해 “현행 중개업자의 등록 및 운영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통신판매업자와는 차별화시켜야 한다”며 “그 영업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거래소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조사관은 “현재 중개업자를 청산 및 보증 기능을 가진 실질적 거래소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며 “중개업자를 법적 감시 및 모니터링 등 금융부문에서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거래소로 별도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명시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