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재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 접수를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림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따라서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23일까지 6월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76만1000명이 신청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6월 가입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신청자 중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된다.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달에 적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해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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