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블랙록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코인베이스를 감시공유약정 거래소로 지정했으나, 이해상충 문제가 ETF 승인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2일(현지 시간) 마켓워치,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마니마켓펀드 제도 개편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겸업하고 있으며, 위험 관리도 미숙하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이날 특정 거래소를 거명하지 않았으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 코인베이스를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해충돌을 일으킬 다수의 서비스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겐슬러는 “(이해상충의 의미는) 거래소들이 당신(거래소 고객)과 반대되는 트래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당신과 반대되는 마켓 메이킹을 한다는 뜻이다.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위험 관리와 시장 모니터링이 제한된 상태(limited monitoring)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해상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위원장이 특정 거래소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코멘트”라고 평했다.
Gensler was asked today in a webinar about Coinbase being at center of ETF filings. He couldn't comment on the filings but went pretty negative on crypto exchanges saying they operate "conflicting services" and have "limited risk monitoring" Here's full quote via @TheBlock__ pic.twitter.com/iCVl906GyF
— Eric Balchunas (@EricBalchunas) July 12, 2023
코인베이스는 모기업 산하에 20 여 개의 자회사를 거드리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직접 연관돼 있는 거래소, 수탁회사 외에도 마켓메이킹 회사, 블록체인 개발 회사, 벤처캐피탈 형태의 투자 회사 등이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는 거래만 해야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받기 위해서는 코인베이스의 이해상충 이슈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블록체인협회 수석 정책 담당자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디지털 자산 산업이 겐슬러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SEC는 법 위반 사전 공지 제도와 연방법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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