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한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거래소 제미니가 XRP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제미니는 트위터를 통해 “제미니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오늘의 판결을 고려해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모두에서 XRP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XRP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규제의 명확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전망이다.
한편 제미니 뿐 아니라 SEC가 XRP를 증권으로 적시하고 제재를 가하면서 상장을 폐지했던 일부 거래소에서 XRP의 재상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및 귀금속 거래 플랫폼 아이트러스트캐피털(iTrustCapital)이 XRP를 자사 플랫폼에 다시 상장한다고 발표했다.
아이트러스트캐피털은 2년 전 XRP의 상장을 폐지한 바 있다.
XRP 외에도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솔라나(SOL) 등 SEC의 증권 분류 후 주요 거래 플랫폼에서 상장 폐지됐던 암호화폐들의 재상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
코인마켓캡에서 뉴욕시간 오후 XRP는 24시간 전보다 68.5% 오른 0.7952달러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