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법원은 13일(현지 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이하 리플사) 소송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리플(XRP 이하 리플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기관에 판매한 것은 증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판결문 요약
# 피고 : 리플 랩스(Ripple Labs),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 원고 : 증권거래위원회
# 판사 : 아날리사 토레스(US District Judge Analisa Torres in New York)
# 판결 내용
첫째, 리플사가 7억 달러 상당의 리플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호위 테스트 적용)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다수의 대중들이 리플 코인을 매매하게 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호위 테스트 미적용)
셋째, 리플사의 리플 코인 기관 판매에 관여한 공동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증권법 위반은 정식 재판에서 다룬다.
# 판결 요지
–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 코인 판매자가 리플사인 것을 알고 있었음
– 리플사가 리플 코인의 가치를 끌어 올릴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
– 따라서 이는 증권 판매에 해당
– 암호화폐 거래소 리플 코인을 산 사람들은 이 코인을 리플사로부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음
– 매도자가 리플사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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