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산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판결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1 단계 입법이 끝났고, 내년에는 코인 상장과 운용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업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판결의 파장이 국내 입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일부 국내 코인에 대한 사기, 배임, 횡령과 이와 맞물린 증권성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법인 광야 예자선 변호사는 “리플 판결이 위믹스(WEMIX)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는 (코인 관련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이번 리플 판결이 위믹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코인들에 대해 증권성 판단을 하고, 테라-루나, 바이낸스 등을 제소했지만 금융위는 계속 현재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며 “금융위는 법적 판단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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