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같은 코인이지만, 증권이기도 하고,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
미국 법원이 13일 내린 리플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 양측은 서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이 호위 테스트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리플 랩스의 갈링하우스는 “우리가 올바른 법의 편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 양측 “모두 이겼다” 주장
법원은 “기관에 팔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팔면 증권 아님”이라는 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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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거래소에는 분명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2차 시장인 거래소를 통해 풀려 나간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 투자자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이다.
# 코인 사전 판매 차단?
오늘날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벤처캐피탈(VC) 등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프리 세일즈를 한다. 이 돈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수순을 밟는다.
법원 판결 대로라면 VC들도 이제부터는 거래소에서 다른 개미 투자자들과 같은 자격으로 코인을 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법무법인 윈스톤 앤드 스트라운의 다니엘 트라멜 스타빌레는 “코인베이스는 2차 시장이다. SEC가 이런 거래소를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 SEC의 대반격 가능성
스타빌레는 “이번 판결은 뉴욕 지방 법원의 결정이다. 다른 상위 법원에서 이 판결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다른 주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인지 봐야 한다. SEC의 항소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윌키 파 앤드 갈러허의 마이클 셀리그는 “이번 판결은 같은 암호 자산이라도 증권이면서, 동시에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증권성은 사실과 상황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SEC가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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